뉴욕시 넘쳐나는 퇴거소송, 저소득층 법률지원 차질
뉴욕주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뉴욕시에서 퇴거소송이 넘쳐나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변호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5일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저소득 세입자들을 변호해주는 3개 조직이 “인력부족 때문에 퀸즈와 브루클린에선 새로운 퇴거소송 사례를 맡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변호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퇴거소송은 갑작스럽게 늘어 무료 변호를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OCA)에 따르면, 이에 따라 최근 브롱스 주택법원에선 지난 3월 이후 약 475건의 소송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7년 제정된 ‘법률자문의 권리 조례(RTC)’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 자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4인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5만5000달러 미만이면 무료 변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거소송이 폭증하며 번아웃에 시달린 변호사들이 퇴사한 경우가 많았고, 법률자문기관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걸서비스NYC에선 최근 4명의 고연차 변호사가 사임했고, 아직도 약 160~170건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리걸서비스NYC는 브루클린에선 이번달 사건을 추가로 받지 않고, 퀸즈에선 50% 수준의 사건만 맡을 계획이다. 법률구조협회와 뉴욕법률지원그룹 역시 이번달엔 퀸즈에서 새 소송을 맡지 않는다. 저소득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뉴욕시의회에선 퇴거소송 속도 자체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시의원은 “판사들은 무료 변호인이 매칭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거소송 사건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퇴거소송의 처리 속도를 늦추도록 판사에게 지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컬 주지사가 소송 속도를 늦춰야 저소득 세입자들의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주지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퇴거소송 저소득층 퇴거소송 저소득층 퇴거소송 속도 저소득 세입자들